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1. 26. 이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B은 2015. 9. 4. 피고와 사이에 B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채무금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금액 2억 8,05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5. 9. 4.부터 2016. 9. 2.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보증번호 C)에 기하여 하나은행과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금 280,500,000원(이하 ‘B의 제1 대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B은 2015. 10. 12. 하나은행과 사이에 대출금 11억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동산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기업시설자금대출거래, 기업운전자금대출거래’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채권최고액 13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나은행에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내용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B은 그 무렵 위 대출계약에 따라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1억 원(일반자금대출 1억 원 시설자금대출 10억 원, 이하 ‘B의 제2 대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라.
B은 2016. 7. 27.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동산을 매도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부동산 및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6. 8. 10. 하나은행에 B의 제2 대출금의 채무원리금 합계 1,104,051,0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6. 10. 31. 하나은행에 B의 제1 대출금의 채무원리금 합계 282,687,209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