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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4.05 2015가단525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4. 10. 2. 체결된...

이유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B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1. 9. 30.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기한: 2016. 9. 29., 보증금액: 42,500,000원).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B이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하고 B은 원고에게 그 대위 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대위변제를 위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한편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르면 B은 원고에게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만일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보증 기간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대위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최종보증료납부일 다음 날부터 보증사고일까지는 연 1.1%의 비율에 따른 보증료와 동 보증료에 대한 연 10%의 비율에 따른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고, 그 다음 날부터 대위변제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6%의 비율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B은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하나은행은 2010. 10. 20.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B의 대출원리금을 대신 변제할 것을 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4. 28. 하나은행에 대하여 34,509,115원(원금 34,000,000원 및 이자 509,11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조치를 취하기 위해 658,925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B은 2014. 9. 26.까지만 보증료를 납부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B은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의 대위변제금액 34,509,115원, ② 원고가 채권보전을 위해 지출한 658,9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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