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는 2010. 2. 5. 피고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3,150만 원으로 하는 주택금융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하나은행에 피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원고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하나은행과 사이에 3,500만 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하나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직접 입금받아 이를 출금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나. B가 하나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피고는 2011. 1. 11. 하나은행에게 32,233,9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89039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2. 원고가 B 등의 편법대출에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과실로 이를 방조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B와 각자 피고에게 32,233,9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4.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1783), 그에 대한 원고의 상고도 2015. 7. 3. 기각되어(대법원 2015다216345), 위 판결은 2015. 7. 13.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게 속아 B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하여 주고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B에게 전해주었을 뿐, B의 편법대출에 공모하거나 방조하지 않았고, 종전 소송에서는 대출과정에서 하나은행의 과실이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