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2009. 9. 3.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4,4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4,299,260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 B은 3,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은 물론 대출금 이자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손자인 피고 C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3. 7. 16. 체결된 증여계약은 피고 B의 대여금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 채권의 존부 갑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내지 제9호증,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9. 3. 하나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로 14,4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위 대출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E(원고의 어머니)에게 임대한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E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하나은행에 직접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하여 하나은행에 제출한 사실, 위 대출금 중 보증료를 차감한 14,299,260원이 피고 B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대출이 실행된 사실, 위 대출금이 같은 날 1,000,000원 권 수표 13장으로 인출되었고, 그 중 6장은 피고 B의 계좌로 입금되고, 4장은 피고 B의 양아들인 F(개명전 G)이 지급받아 H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1장은 원고의 계좌로, 나머지 2장은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