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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07 2014가단3558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2009. 9. 3.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4,4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4,299,260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 B은 3,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은 물론 대출금 이자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손자인 피고 C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3. 7. 16. 체결된 증여계약은 피고 B의 대여금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 채권의 존부 갑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내지 제9호증,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9. 3. 하나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로 14,4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위 대출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E(원고의 어머니)에게 임대한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E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하나은행에 직접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하여 하나은행에 제출한 사실, 위 대출금 중 보증료를 차감한 14,299,260원이 피고 B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대출이 실행된 사실, 위 대출금이 같은 날 1,000,000원 권 수표 13장으로 인출되었고, 그 중 6장은 피고 B의 계좌로 입금되고, 4장은 피고 B의 양아들인 F(개명전 G)이 지급받아 H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1장은 원고의 계좌로, 나머지 2장은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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