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68,446,760원및그중257,571,630원에대하여2016.6.4.부터2016. 11. 18.까지는연1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투자법인이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2. B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출 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채무를 총 3억 원의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 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B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B은 2015. 6. 29. 원고가 발행한 보증서를 하나은행에 제출하면서 3억 원의 무역금융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라.
B은 2015. 9. 30.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미납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하나은행으로부터 사고발생통지를 받고,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2. 5. 하나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의 보증원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전일인 2016. 2. 4.까지의 이자 4,071,638원, 합계액 304,071,63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후 B의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절차에서 원고는 2016. 4. 29.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2016. 6. 3. 46,500,000원을 변제받았다.
바. 한편,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 제8조는 “원고가 B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B은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의 국내보상요령 제30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11%이고, 연체이율은 보증채무이행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2. 판단
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