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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10 2014가합12912
제3자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대하여,

가. 피고 동창스틸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진선공업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화진은 2009. 3. 23. 및 2012. 5. 15. 원고와 사이에 대출은행 하나은행, 보증금액 합계 16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아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건조를 시작하였다.

나. 주식회사 화진은 2014. 5. 30. 하나은행과 사이에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 및 선박건조에 관한 모든 물품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를 인도하는 한편, 2014. 6. 24.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하나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0억 7,3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다. 주식회사 화진은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4. 7. 14. 하나은행에 949,046,72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14. 7. 16. 위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변제액 867,492,647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2014. 8. 5. 하나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 및 선박건조에 관한 모든 물품에 대한 양도담보물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과 위 물품을 이전받았다. 라.

피고 동창스틸 주식회사는 유한회사 진선공업에 대한 이 법원 2013카단3425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4. 1. 14.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법원 2014가8호)을, 피고 주식회사 여수해양은 유한회사 진선공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4차408호 임대료 사건의 집행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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