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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가합52019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2006. 11. 29. 의료기기 도소매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1. 5. 31. 청산종결된 회사이다. 2) 원고 B은 2008. 10. 13.부터 2011. 4. 1.까지 원고 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원고 A의 청산 당시 대표청산인이다.

3) 피고는 의사로서 2010년 3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D 의원 부평점’을 운영하다가 2012년 5월경부터 현재까지 그 인근에서 ‘E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D’ 네트워크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D’ 네트워크 프랜차이즈 계약서 미용의학 전문 브랜드인 ‘D’의 굿닥터 원고 A(이하 이 사건 계약서에서는 ‘갑’이라 한다

)와 부평점(이하 피고, 이 사건 계약서에서는 ‘을’이라 한다

)은 미용 성형 피부 비만 클리닉 경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프랜차이즈권 부여

1. 갑은 을에게 ‘D’ 상호를 대여해주고 미용의학 수술 및 진료 노하우와 경영 노하우를 을에게 전수한다.

을은 갑의 지도와 지원을 받아서 제3조에서 정한 위치에서 ‘D’ 네트워크를 경영하는 것으로 한다.

3. 을은 갑이 전수해 준 이외의 방법으로 미용수술 및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

계약체결 후에도 갑이 수술 및 진료방법의 변경을 지시하면 이를 따라야 한다.

또한 미용 의학과 이외의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

제3조(클리닉의 위치)

1. 을은 시 구 동 번지에 ‘D’ 네트워크를 설치한다.

2. 클리닉의 구조, 내외장식, 간판 등 을의 클리닉의 설치, 개수, 변경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서 갑과 을의 5:5 비용부담으로 실행한다.

제5조(광고, 선전)

1. 광고, 선전의 방법 및 규모는 전적으로 갑에게 결정권이 있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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