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3가단427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A은 원고(반소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2015. 9.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2년경부터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상가 점포 9㎡에서 ‘멕시카나치킨 D점’을 운영하였으며, 그 가맹계약은 지속적으로 갱신되었는바, 가장 마지막 갱신된 계약인 2012. 6. 7. 자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계약내용은 이 사건 가맹계약서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A을 말한다). 제9조 (계약기간)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제11조(영업지역) ① 갑은 을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영업지역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갑은 갑의 판단으로 지역을 불문하고 직영점 및 가맹점을 신규로 개설할 수 있다.

제14조(인테리어 및 설비 등) ① 을은 그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갑이 정한 [멕시카나]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실내장식, 주방시설, 옥외 광고물, 실내 비품 등 제반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멕시카나] 가맹사업의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와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갑이 정한 사양에 따라 설계, 시공한다.

③ 갑은 가맹 사업 개선을 위해 필요시 점포 실내 장식, 시설, 각종 기기를 교체 보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을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갑과 비용 분담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21조(물품 등의 주문 및 관리) ① 을은 자기의 영업에 필요한 물품 및 상품을 갑의 브랜드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급받을 물품 및 상품의 범위는 가맹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물품의 하자와 책임범위) ① 을은 물품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