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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8 2020나1345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영남지역 총판 계약서 “C” 울산 본점( 대표자 B, 이하 ‘ 갑’ 이라 한다) 과 “C” 영남지역 총판( 대표자 D, 이하 ‘ 을’ 이라 한다) 은 갑의 고유 브랜드인 “C” 프 랜 차 이즈의 영업과 운영, 진행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 총판( 지사 )로서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공동의 발전을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C” 브랜드 프 랜 차 이즈 영남지역 총판의 권리를 부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 및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영업권]

1. 을의 운영과 영업권은 영남지역으로 한다.

2. 을은 1 항의 지역에 대한 “C” 프 랜 차 이즈 전개와 운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 본점의 소재 지인 울산( 울주군, 방어진 중 택 1을 제외) 은 영업권에서 제외한다.

제 3조 [ 권한의 부여] 갑이 을에게 부여한 “C” 프 랜 차 이즈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C” 브랜드의 사용권

2. 가맹점의 모집 및 전개와 관련된 권한

3. “C” 프 랜 차 이즈 영남지역 총판 운영 및 영남지역 관리

4. “C” 유통 진행과 관련한 내용

5. 기타 프 랜 차 이즈 본사로서 가지는 권한 및 진행 업무 제 4조 [ 본점의 준수사항] 본점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 외에 다름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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