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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합36329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의사이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6. 11. 29. 정보통신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의료기기 도소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1. 5. 31. 청산된 회사이다.

D은 C 존속 당시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원고의 동생이다.

나. 피고는 2010. 3.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부터 인천 부평구 E빌딩 5층에서 F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말미의 ‘네트워크 이름’란에는 원고가 ‘D / 代 A’이라고, ‘가맹점주 이름’란에는 피고가 ‘B’이라고 각 자필로 기재하였다.

‘G’ 네트워크 프랜차이즈 계약서 미용의학 전문 브랜드인 ‘G’의 C(이하 이 사건 계약서에서는 ‘갑’이라 한다)과 F점 B(피고, 이하 이 사건 계약서에서는 ‘을’이라 한다)은 미용 성형 피부 비만 클리닉 경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프랜차이즈권 부여)

1. 갑은 을에게 ‘G’ 상호를 대여해주고 미용의학 수술 및 진료 노하우와 경영 노하우를 을에게 전수한다.

을은 갑의 지도와 지원을 받아서 제3조에서 정한 위치에서 ‘G’ 네트워크를 경영하는 것으로 한다.

3. 을은 갑이 전수해 준 이외의 방법으로 미용수술 및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

계약체결 후에도 갑이 수술 및 진료방법의 변경을 지시하면 이를 따라야 한다.

또한 미용의학과 이외의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

제3조(클리닉의 위치)

1. 을은 시 구 동 번지에 ‘G’ 네트워크를 설치한다.

2. 클리닉의 구조, 내외장식, 간판 등 을의 클리닉의 설치, 개수, 변경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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