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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3.31 2014가단6236
계약서무효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7,54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편의점 가맹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3. 4. 23. 피고와 사이에 원주시 B 1층에 있는 ‘미니스톱 C’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기간 2013. 5. 15.부터 2018. 5. 14.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 【가맹계약의 합의】

3.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피고)과 을(=원고)은 점포영업의 성과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분석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을 뿐이고, 점포운영의 성과에 대한 보증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점포운영의 성과는 을이 갑의 경영노하우에 의한 지도와 조언을 충분히 활용하고 응용하는 자신의 경영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갑은 을에게 설명하였고, 을은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4. 갑은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을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전에 을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고, 을은 갑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한다.

제21조 【영업원칙】 을은 갑의 지도조언에 따라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을의 미니스톱점을 경영하며,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은 경영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을의 영업에 협력한다.

5. 기타 갑과 을의 상호이익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별적 조치 제22조 【영업시간】

1. 미니스톱점의 영업시간은 본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을 원칙으로 한다.

(후략) 제32조 【로열티】

1. 갑과 을은 본 계약이 프랜차이즈 계약임을 확인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의 기본 근간인 갑에 의한 ‘미니스톱 시스템’의 제공과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을이 일정한 비율의 ‘로열티’를 부담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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