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11. 21.자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험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과 S은 모두 위 A의 권유나 소개로 보험에 가입하였던 사람들이며, 피고인 D는 위 C의 애인이고, 피고인 G과 T은 위 A, B, C의 동네 선후배 또는 가족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나머지 위 사람들은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까지 함께 서울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 강남구, 노원구, 동대문구, 송파구, 남양주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 같은 외양을 만들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환자행세를 하면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과 U, T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U, T은 동네 PC방에서 만난 사이로, 일부러 경미한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큰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U, T과 함께 2008. 8. 8. 00:15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고가 군자교 중간지점 도로에서, U은 V NEW EF 소나타 차량에 피고인과 T을 태운 채 운전하고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W이 운전하던 X 그랜저2.0 택시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아 위 택시의 후사경을 살짝 스치고 지나간 후 위 W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하도록 한 뒤 모두 위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환자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일부러 야기한 경미한 교통사고여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U, T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08. 8. 18.부터 2010. 11. 23.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