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T 등 공범들은 서로 동네 선, 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서, 각각 운전자, 동승자로서 차량에 승차하여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한 후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상대방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내용의 보험신고를 하거나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보험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각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또는 치료비에 환한 보험금 등을 받아내기로 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및 T, CF, CG,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T, CF, CG,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4. 5. 07:20경 구미시 CH에 있는 CI대리점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는 역주행 차량이 있는지 망을 보다가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T, CF, CG와 함께 T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CJ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역주행 하는 CK 운전의 CL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T, CF, CG는 마치 위 CK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경부터 2013. 4. 22.경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5,130,730원, T은 1,813,530원, CF은 1,529,530원, CG는 1,346,150원을 각 수령하여 합계 10,898,6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CF, C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및 T, C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G와 함께 2014. 6. 21. 10:30경 대구 달서구 CM에 있는 CN식당 앞 도로에서, T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AN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 중이던 CO 운전의 CP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