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474』 피고인은 2012. 2. 29.경 서울시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영업소에서 위 회사 소유인 그랜드스타렉스 E 차량에 대하여 임대기간 위 2012. 2. 29.경부터 같은 해
3. 10.경까지, 임대료 8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의 차량임대차 계약을 영업소장인 F과 체결하고, 약정한 임대료를 지불한 뒤 F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10.경 위 차량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위 회사에 차량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끊은 채 위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위치추적기를 제거하여 추적을 곤란하게 한 뒤 차량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시가 2,300만원 상당인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974』 피고인은 G(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 02:00경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G으로 하여금 H 소포티지 승용차로 전방에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던 I 미쯔비시 GTO 승용차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고의로 유발한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한 다음 각자 병원에 입원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686,88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그 밖에 G의 승용차에 J이 동승한 것처럼 하여 J에 대한병원치료비 등 650,000원 및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