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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581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C, D, E,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 E, F은 끼어들기 하는 차를 발견할 경우 양보해 주지 아니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17. 15:0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대학교 고가도로 밑 도로상에서 C가 운전하는 I 토스카 차량에 F, A, D, E과 함께 동승해 가다가 J이 운전한 K 매그너스 차량이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운전자 C는 고의 사고를 야기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J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들이 받게 하고, 피고인과 D 등은 그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J으로 하여금 피해자 그린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가짜 환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18.경 합의금 명목으로 780,00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450,5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L, M, D, N,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 M, D, N, F과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 1. 31. 18:00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병원 앞 도로상에서 N이 운전한 Q택시 차량에 D, F, L과 함께 타고 가다가 M이 운전한 R 에쿠스 차량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에 신고하여 2008. 2. 1.경 이에 속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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