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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700
사기
주문

피고인

D, E, G, I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A, B, C, F, H, J, K, L, M, N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P,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Q,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8. 21. 일부러 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한 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P는 같은 날 15:49경 남양주시 R에 있는 ‘S 주유소’ 부근에서 T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A이 피고인 E, 피고인 Q, 피고인 B을 태운 채 운전하는 U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Q,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에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한 뒤,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Q은 ‘V정형외과의원’에 7일간, 피고인 B은 ‘W의원’에 3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5. 피고인 A이 1,000,000원을, 피고인 Q이 1,000,000원을, 피고인 B이 900,000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0. 8. 26. 피고인 B이 217,110원을, 2010. 8. 30. 피고인 A이 436,770원을, 피고인 Q이 423,220원을 각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 피고인 Q,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보험금 중에서 각 500,000원씩을 건네받아 합계 3,977,1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P,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 9.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한 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18:30경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파주읍사무소’ 부근에서 X (뉴)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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