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동네 선후배 관계인 C, D,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2015. 9. 10. 10:02 경 부천시 심곡본동 동양 파라 곤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는 F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C, D은 위 F 차량에 동승하여 가 던 중, 전방에서 G가 운전하는 H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기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급가 속하여 위 H 차량을 들이 받은 후,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G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5. 9. 15. 피고인 B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2015. 10. 19. I 병원에 피고인 B의 치료비 명목으로 781,930원을, 2015. 9. 15.부터 2015. 10. 19. 사이에 피고인 A, C, D을 위한 합의 금과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939,620원을 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8,521,55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C, D, E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8,245,477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 관계인 J, K, L, D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2015. 4. 21. 08:25 경 부천시 중 3동 부천 세무서 옆 도로에서, J은 M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K, L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가 던 중, 전방에서 N가 운전하는 O 차량이 신호위반 하며 유턴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급가 속을 하여 위 O 차량을 들이 받은 후,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N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5. 5. 4. 피고인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1,100,000원, 2015. 6. 18. P 한의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