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8. 5. 29. 17:5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2018. 5. 28.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너를 때렸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22. 2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67세)의 머리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112 신고내역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약515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9. C이 2018. 5. 28. 경찰에 폭행 및 재물손괴로 허위신고한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C이 운영하는 주점에 방문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