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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2.05 2014고합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검거보고,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 목적 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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