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7.23 2020고합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5. 18: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지인인 E에게 “야, 싸가지 없는 년아. 내 돈 갚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그곳 냉장고에 비치된 막걸리를 꺼내어 E의 얼굴과 위 주점 바닥에 뿌리는 등 약 1시간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6. 5. 2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 일로 피해자 C의 신고로 목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신고를 했냐.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