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 01: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근처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D(16세)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비꼬는 듯이 말하고 술과 담배를 사달라며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과 다리 및 등 부위를 수 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3. 9. 2. 15:00경 E으로부터 전화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남양주시 F건물 304호 G 노래방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7유형(보복목적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