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7. 22:00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적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집에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양쪽 팔을 잡고 넘어뜨린 후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14. 14: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광주시 D에 있는 E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지게 한 후 발로 다리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19. 14:3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자신을 신고하고 피해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후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C 작성의 각 진술서 고소장, 상해진단서,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