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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2 2020고합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3. 19:30경 부천시 B건물에 있는 지상 주차장에서 이웃인 피해자 C(49세)과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맘대로 해라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범박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천소사경찰서에 인치되었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21:23경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20. 2. 13. 23:35경 위 항 기재 B건물 앞으로 찾아가 그 장소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고는 “씨발 니가 신고를 해,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 및 분석)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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