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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12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2. 8.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부산은행 감천동 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4고단1120] 피고인은 2013. 5. 25.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인쇄소’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만 원, 발행일 2013. 10.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31.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5장, 액면금액 합계 6,800만 원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2293] 피고인은 2013. 8. 5.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액 500만 원, 발행일 2013. 12.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2. 31.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4장, 액면금액 합계 2,000만 원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2795] 피고인은 2013. 9. 28.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500만 원, 발행일 2014. 2. 28.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28.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이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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