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악교재 유통사업을 운영하며 2000. 4. 21.부터 우리은행 중림동지점에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2014고단3195』 피고인은 2014. 4.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4. 7. 16.인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7. 16.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6장, 액면금액 합계 48,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고, 위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22』 피고인은 2014. 5.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4. 11. 4.인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1. 4.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3장, 액면금액 합계 9,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고, 위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수표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제기할 수 없음: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기재 각 수표 회수 및 별지 범죄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