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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403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경 B(2018.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위 판결 확정), C(2018.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위 판결 확정), D(2018.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위 판결 확정) 등과 공모하여, C는 2018. 1. 11.경 대전 중구 E건물 F호, G마트 사무실에서 자신을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G마트 명의로 H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고, B은 D에게 인터넷 전화기의 발신번호를 조작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달라고 지시하고, D는 이를 수락하여 인터넷 전화기를 070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가 발신되게 하는 일명 ‘대표번호 변경’ 작업을 하고, 피고인은 대표번호 변경 작업된 전화기를 그 무렵 중국에 있는 I, J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대의 인터넷전화기를 개통하여 I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카카오톡 내역, C 070 개통내역, 서울광진경찰서 요청 사용자 정보조회, K 개통 내역, L 유선 개통내역, M 개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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