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1.경 경기 수원시 M에 있는 N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선불폰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개당 30,000원의 수수료를 드립니다.'라는 선불폰 구매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로 전달받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보낸 후 주식회사 O 통신사의 P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주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및 9번의 ‘T’를 ‘U’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8.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개통 전화번호 확인, 증거목록 순번 18번),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개통 전화번호 추가, 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