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2. 12:31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까페 내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아르바이트생 E에게 욕설하며 담뱃재를 바닥에 털고, "술 가져와"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술집 년아. 내가 이곳에서 40년 동안 살았다. 너 여기서 장사할 수 있는지 보자."하는 등 협박하여 위력으로써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04경 위 장소에 찾아와 위 아르바이트생 E에게 "사장년, 오라고 해,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리겠다!"하며 협박하여 위력으로써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위 장소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봐, 너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 "너 내손에 잡히면 죽여 부리겠다, 거기 안서 이 씨발년아. 그래 신고해라. 이 씨발년아, 경찰이 와도 너 못 죽일 것 같냐! 이 씨발년아!"라고 협박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