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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8 2015고단2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4』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자신의 처와 함께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9세), F(여,53세)은 부부지간으로 위 식당과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인 바, 피고인은 평소 식당 손님유치 등 영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23. 00:00경 위 ‘G’ 식당으로 찾아 와,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 칼로 배를 찔러 니 창자 밖으로 낸다, 칼로 눈을 도려낸다, 씨발년, 개 같은년, 니 신랑 어디 있냐,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수저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 도중 나가버리는 등 약 1시간 가량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9. 21:30경 위 ‘G’ 식당 내부의 방안으로 신발을 신은 채 들어 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이 새끼 이리와, 죽여 버리겠다, 너희들은 불륜이다, 저 새끼는 양아치이니 보지를 잘 놀려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손님 5인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30분 가량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23:51경 위 “G” 식당으로 재차 찾아 와, 피해자 E에게 “너 죽여 버린다, 가게 하고 싶지 않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가량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3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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