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9.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5. 21:4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56세), 피해자 H(여, 50세) 운영의 ‘I’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씨팔년아, 씨팔놈들아 니들 때문에 주취자 폭력범으로 교도소에 갔다 왔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포장을 기다리던 손님들이 주문을 취소하고 돌아가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가. 2014. 4. 12.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너 때문에 나 교도소 갔다 왔다. 씨발놈아. 너를 언젠가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3. 4. 17.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H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너 때문에 교도소 갔다 왔다, 밤길 조심해, 식당을 불 지르겠다, 언젠가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 2014. 4. 25. 2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 H에게 “씨발년아, 나를 신고했으니까 너를 죽여 버리겠다, 내가 벼르고 있다,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판시 제2의 나항은 포괄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