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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25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65』 피고인은 2019. 7. 10. 23: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함부로 바닥에 버리고, 마시던 소주를 바닥에 뿌리며 옆 테이블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이 년아!, 내가 신고했으니까 너도 같이 가야 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 손님이 주점을 나가도록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이를 보고 다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859』 피고인은 2019. 8. 29. 22:1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을 마신 후 주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대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며 “이 씨발년아!, 너 이 동네에서 장사 못 하게 하겠다.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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