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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4 2012노4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음주측정은 음주 후 20분이 경과한 이후 음주측정을 하도록 정한 음주운전단속처리지침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인데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20분 정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할 경우,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콜이나 알콜 성분이 있는 입안의 타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되는 수가 있으므로, 피측정자의 입안을 물로 헹구게 한 다음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콜 농도를 측정할 경우,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하여 20분이 경과한 후에 측정하거나 피측정자의 입을 물로 헹구게 한 다음 측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5. 26. 00:13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최종 음주시각이 언제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바로 술집에서 나왔다’고 대답하였고,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마지막 술을 마시고 바로 계산하고 바로 단속된 것은 아니지 않냐’는 질문을 재차 받자 '23:50경 마지막 술을 마셨다

'고 대답하여 단속경찰관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최종음주일시를 2012. 5. 25. 23:50경으로 기재한 사실, ② 이후 피고인은 입안을 물로 2~3회 헹군 후 2012. 5. 26. 00:16경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여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52%로 판명되었던 사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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