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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04 2014노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입안을 헹구지 않고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측정을 하기 전 경찰관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던바, 피고인은 당시 음주측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물을 요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으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물을 제공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 경찰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피고인의 처는 음주측정결과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과 처의 도움을 받아 무인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당시 0.143%로 높게 측정되었는바, 경찰관이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물로 입안을 헹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무리하게 음주측정을 강요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입 헹굼 여부란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은 경찰관이 착오로 그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피고인은 물로 입안을 헹군 다음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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