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31. 제2종 보통, 2010. 6. 28.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6. 1. 19. 23:2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피아트 승용차량을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약 30m 운전하다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2. 6. 3. 혈중알코올 농도 0.158%의, 2008. 4. 17.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5.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찰이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면서 입안을 헹구게 하지 아니하고 측정을 하여 원고의 음주측정 수치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을 제6,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경찰은 원고와 이태원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 원고에게 입안을 물로 헹구게 한 뒤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46%로 측정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채혈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입안을 물로 헹구게 하지 않는 등 그 절차가 위법하다
거나 위와 같은 음주측정 수치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