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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6구단66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31. 제2종 보통, 2010. 6. 28.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6. 1. 19. 23:2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피아트 승용차량을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약 30m 운전하다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2. 6. 3. 혈중알코올 농도 0.158%의, 2008. 4. 17.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5.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찰이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면서 입안을 헹구게 하지 아니하고 측정을 하여 원고의 음주측정 수치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을 제6,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경찰은 원고와 이태원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 원고에게 입안을 물로 헹구게 한 뒤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46%로 측정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채혈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입안을 물로 헹구게 하지 않는 등 그 절차가 위법하다

거나 위와 같은 음주측정 수치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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