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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02. 22:15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소재 장유농협 대청지점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SM5 승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가 아니어서 이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령상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줄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은 없고 다만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운전자의 최종 음주시간 등을 확인하여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측정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음주측정시 운전자의 입안을 물로 헹구게 하는 것은 구강 내 잔류알코올로 인한 알코올농도의 과대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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