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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5구단7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여 오다가, 2014. 11. 1.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제천 고속도로 하행선 32.4km 지점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로 진행하던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와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고를 내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음주측정을 하면서 측정하기 전 물로 입안을 1~2번만 헹구게 할 것이 아니라 몇 번 더 헹구게 하여야 했고, 20여분 이상 시간을 주어야 함에도 몇 분 만에 측정을 한 것이어서 음주측정과정에 위법이 있다. 2) 원고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음주단속을 하면서 원고가 술을 마신지 20분 이상 경과되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하고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 과정에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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