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570,000원 및 2015. 1. 22.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3. 10. 17.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차임 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매월 22일에 후불로 지급받기로 하고, 존속기간은 같은 해 10. 22.부터 2015. 10. 21.까지로 정해 임대하였고,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2)의 특약사항에 “본 부동산 매매시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함”이라고 기재되었다.
나. C은 원고에게, 2013. 10. 17. 이 사건 건물을 6억 2,500만 원에 매도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0.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2. 24.에 352만 원, 같은 해
3. 21.에 300만 원, 같은 해
3. 24.에 52만 원, 같은 해
4. 22.에 352만 원을 각 지급받은 후, 같은 해
4. 22.부터의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은 같은 해
5. 22.에 11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는 지급받지 않았다. 라.
원고가 위 차임 연체를 사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2014. 8. 1.자 소장이 같은 달 13.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2,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고,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개월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4. 22.부터 2015. 1. 21.까지 9개월분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3,168만 원[= (320만 원 32만 원) × 9]에서 원고가 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2014. 5. 22.자 변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