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구 C건물 제지하2층 제비2161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1. 29.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임차인 부담, 임대기간 2010. 12. 1.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3. 7.경 피고가 2013. 2.경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 및 관리비 900만 원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타채1797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현재 4,976,689원을 추심한 사실,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월 차임으로 320만 원만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차임 및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금과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1,865,24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나, 피고의 2014. 6.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가 200만 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고{(2013. 2.경까지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900만 원 2013. 3.부터 2014. 6.까지 16개월 간 월 차임 352만 원) - (원고의 추심금 4,976,689원 피고 지급금 320만 원) = 4,343,311원},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관리비 역시 위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의 합계액을 현저히 초과하므로(이 사건 건물 관리단은 피고를 상대로 13,873,870원의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