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60,759,100원 및 2018. 9. 2.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 월 차임 35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30일 지급)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까지 합계 75,76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에게 연체 차임 중 2018. 9. 7. 1,000,000원을, 같은 달 19일 2,000,000원을, 같은 해 10. 1. 2,000,900원을 각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0. 2. 무렵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체 차임 70,759,100원(= 75,760,000원-1,000,000원-2,000,000원-2,000,900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60,759,100원 및 2018. 9. 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