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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8 2019가단496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329,4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8. 8.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7. 9.부터 2020. 7. 8.까지, 임대료 연체시 매월 1%의 연체료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부터 2019. 4. 8.까지 합계 21,329,462원(연체료 포함)의 차임을 원고들에게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21,329,4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9. 4. 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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