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6차98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9. 20. 원고 소유의 거제시 C빌딩 2층 342㎡ 중 약 6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9. 21.부터 2014. 9.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D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12개월 연장하기로 하였고, 2015. 9.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중 4,500만 원만을 지급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6차98호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연체 차임 870만 원 및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4,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6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2. ‘원고는 피고에게 4,6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4.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2. 19.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6. 6. 24. 피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에서 연체 차임 870만 원(= 2014년 483만 원 2015년 387만 원),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126만 원, 원상복구 지연에 따른 1개월간 임대료 352만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