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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02 2017가단272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6차98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9. 20. 원고 소유의 거제시 C빌딩 2층 342㎡ 중 약 6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9. 21.부터 2014. 9.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D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12개월 연장하기로 하였고, 2015. 9.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중 4,500만 원만을 지급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6차98호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연체 차임 870만 원 및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4,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6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2. ‘원고는 피고에게 4,6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4.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2. 19.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6. 6. 24. 피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에서 연체 차임 870만 원(= 2014년 483만 원 2015년 387만 원),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126만 원, 원상복구 지연에 따른 1개월간 임대료 352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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