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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2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 경부터 2010. 6. 18. 경까지 광주 광역시에 있는 광주 대학교 C 학과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7.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교수 채용 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네주면 광주 광역시 소재 광주 대학교 C 학과 교수로 채용되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를 광주 대학교 C 학과 교수로 채용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교수 채용 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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