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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8.30 2012고단2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에 있는 ‘E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8년경 알게 된 피해자 F이 위 대학교 교수로 채용되길 원하자, 위 대학교 총장, 인사위원회 교수와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돈 1억 5,000만 원, 총장과 인사위원회 교수에 대한 인사비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준비하면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총장과 인사위원회 교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교수로 채용되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사비로 사용하여 교수 채용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0. 1.경 “교수채용 TO가 있으니 우선 인사비 명목으로 쓸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2010. 2. 9.경 광주 동구 학동 휴먼시아아파트 부근의 어떤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교수 채용과 관련한 인사비가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2. 16.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2010. 3. 9.경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교수 채용 인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교수 채용 관련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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