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학교 천안 캠퍼스 C 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9. 경 퇴직을 하였고 현재는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B 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 피해자 D(49 세, 남) 이 해당 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17:00 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현재 G 대학교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G 대학교 포 천 캠퍼스로 부총장으로 갈 것 같다.
내가 부총장으로 가면 C 과를 설립할 계획인데, 자네를 학과장으로 추 전해 주겠다.
그러려면 G 대학교 전 이사장인 H에게 인사를 우선 드려야 하는데 그 인사 비용으로 1,000만원이 필요하다.
교수 임용은 6월에서 7 월경에 결정이 되며, 2016년 9월부터 임용되어 근무하게 될 것이고, 만약 교수 임용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G 대학교 재단에서 돈을 돌려주거나 자신의 돈으로 먼저 돌려주겠다.
”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6. 1. 28.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우리은행 J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의 사용처에 대한 확인
1. 피해 금 이체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