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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44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렸을 뿐 교수 채용을 빙자 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교수 채용 비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단순히 1억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광주 대학교 C 학과 교수 채용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 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중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겪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설 광주 대학교 C 학과의 강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학생 모집 등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는 당시 광주에 거주하며 교수 임용을 희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초 E에게 학생 모집과 강의를 맡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는 교직원이나 조교가 아닌 교수나 강사의 업무를 대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E 역시 그러한 취지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으며, 피해자도 같은 취지로 이해하고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 같은 O 학원에 있었던 적은 있지만 이 사건 당시까지 별다른 교류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는 만난 지 1~2 개월밖에 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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