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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4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피해 금 260,000,000(이 억 육천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경부터 C 대학교 D 학과 교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중순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재단 이사장과 부총장의 지시에 의해 재단에서 사회 체육학과 교수 5명을 특별 채용한다.

교수로 임용이 되려면 재단에 미리 돈을 줘야 한다.

100% 교수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C 대학교는 모집 공고를 통해 교수를 채용하고 있었으므로, 재단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 인은 교수 채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교수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5. 11:00 경 위 E 아파트 F 동 앞 공원에서 현금 26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11.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0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B, J,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C 대학교 D 학과 교수진 자료 (A)

1. C 대학교 교수 임용 관련 정관

1. 등기부 등본 (A 거주 아파트)

1. A 출입국 조회 내역( 미국 출국 확인)

1. 수사보고 (C 대학교 교무처 관련 등)

1. 수사보고( 채용 공고문)

1. A 명의로 송부된 편지내용 및 사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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