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323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E에 있는 F대학교(2009. 10. ‘G대학교’에서 ‘F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에 교수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채용대가를 받아 이를 나누어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 말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F대학교 설립자와 친분이 있어 교수로 채용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F대학교 설립자 K의 특별보좌관인데 1억 원을 주면 설립자에게 부탁하여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립학교 교수로 채용되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채용시험에 응시한 후 합격해야 하고, F대학교 설립자인 K는 2012.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당시 항소심 계류 중이었으며, 피고인들에게는 교수 채용 권한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F대학교 교수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2. 6. 중순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F대학교 교수 채용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J의 진술 기재

1. 각 현금보관증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수사기록 160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