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88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 용산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 ‘D ’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클 레 어스 코리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Guerisson 9complex‘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마유 크림 1개를 10,9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