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 3601』
1. 화장품 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건물, 2 층에 있는 D의 원장 이자 고양시 일산 동구 E 건물 617에 있는 ( 주 )F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이 정한 배합금지 원료가 함유되었거나 배합 허용한도를 초과하여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경부터 2010. 9. 경까지 위 D을 운영하면서 화장품 제조업체인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J (2008. 6.부터 2009. 12.까지), 포 천시 K에 있는 L, 위 ( 주 )F에 화장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화장품에 배합할 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 호르몬 클 로코코 티코 이드의 일종인 ‘ 클 로 베타 솔 프로 피오 네이트’ 가 들어 있는 중국산 액상 물질을 화장품 원료로 제공하여, ( 주 )H 로 하여금 시가 2,516,890,000원 상당의 ‘M 모이 스처 & 수 딩 크림’ 21,886개, 시가 1,500,840,000원 상당의 ‘N 모이 스처 멀 티 크림’ 17,055개를 제조하게 한 후 ㈜O에 판매하고, ( 주 )J 로 하여금 ‘P 미백 크림’ 약 106,40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게 하고, L으로 하여금 시가 7,700,000,000원 상당의 ‘Q 영양 크림’ 50,000개를 제조하게 한 후 ( 주 )R에 판매하고, ( 주 )F으로 하여금 ‘S 크림’ 236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T에 있는 ‘U 한의원 ’에서 위 한의원 원장 피해자 V에게 “ 나는 죽 초 액 전문가인데 죽 초 액 정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아토피에 좋은 M 크림 화장품을 내가 개발하여 현재 시중에 팔고 있다, 같이 동업을 하여 아토피에 좋은 화장품을 개발하자, 죽 초 액 정제기술을 제공하고 공개할 테니 사업에 필요한 자금 2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