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상표권자 주식회사 클 레 어스 코리아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 화장품의 유사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거래 대상인 화장품에 부착된 상표가 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6. 3. 18.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D ’에서 상표권자 주식회사 클 레 어스 코리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Guerisson 9complex‘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화장품( 마 유 크림) 1개를 10,9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식회사 클 레 어스 코리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Guerisson 9complex’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 화장품의 유사품( 이하 ‘ 이 사건 유사상품’ 이라 한다) 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11번 가라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이를 10,900원에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유사상품이 지정상품과 다르고 이에 부착된 상표가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변소하고...